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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출생미신고 #사각지대 #유령아동
◀ 앵 커 ▶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공적 전산망엔 없는, 이른바 ''유령아동''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오는 7월 시행되는데요.

전체 유령아동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외국인 아동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리포트 ▶
얼마 전 병원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는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원주시.

해당 가정을 방문했더니 아동은 이제
막 5개월 된 영아로 중앙아시아 국적의 부모가
국내에서 낳은, 법적으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외국인이다 보니
한국인처럼 출생신고와 같은 등록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5개월 영아 말고도 외국인으로
등록된 2살 터울의 오빠도 있었습니다.

학대의심사례는 이른바 복지사각지대로
바뀌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로 아빠는 귀국을 앞두고 있고,
엄마 혼자, 주민번호가 없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INT▶ 두 아이 엄마/중앙아시아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기저귀 값도 많이 나오고 분유 값도 많이
나오고.. 첫째는 이제 어린이집에
가야되는 나이인데 어린이집도 지금
못 보내고 있어요"

학대를 의심해서 해당 아동을 찾아낸
원주시 담당 공무원은 복지시스템으로는
지원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INT▶ 원주시 공무원
"민간기관이나 이런 데 개별적으로 알아서
알음알음 통해가지고 연락하고.. 상담하고
상의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도 답답해요.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지만, 외국인 부모가
낳은 아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정부가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의 65%는 외국인
부모가 낳은 아동으로 무려 4025명에
달합니다.

◀INT▶ 강미정/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의 신분이 공적으로 등록되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모든 아동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가) 그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아동들은 계속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실태파악이라도 하자는 취지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입법화는
19대부터 20대, 21대 국회에 걸쳐 진행됐지만
번번히 폐기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박영현)◀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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